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검색열기

매물신고운영

HOME 사이트 정보매물신고운영

전세임대포털은 202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https://www.kiso.or.kr/정보센터/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2/온라인부동산매물광고자율규약)에 따라 매물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허위매물(거짓매물)의 정의

  • 가. 거짓•과장된 가격의 매물
  • 나. 매도자 사칭 매물
  • 다. 노출 기간 중 거래가 완료되거나 철회되었음에도 삭제 처리 되지 않은 매물
  • 라. 가격 이외의 매물정보가 사실과 다른 매물(층, 향, 면적 등의 매물정보가 사실과 다른 매물, 유효하지 않은 사업자번호로 노출하고 있는 매물 등 포함)

2. 게재 금지 매물(정의)

  • 가. 허위매물(거짓매물)
  • 나. 공•경매물건 : 공•경매매물은 입찰 가능 가격을 매매가로 표기함으로써 고객에게 오인 또는 혼동을 줄 수 있기에 등록을 제한합니다.

3. 매물신고(소비자)

  • 가. 소비자는 전세임대포털 매물의 상세페이지에서 [허위매물신고] 또는 [매물신고] 메뉴를 통해 매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거짓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신고 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며, 신고자는 동일 중개사무소의 매물에 대해서 1일 2건까지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나. 신고자는 한 달 내 최대 5건까지 거짓매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 신고한 사유와 내용은 신고받은 중개사무소에 전달됩니다.
  • 라. 소비자의 신고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소비자는 14일의 기간 동안 신고가 제한되며 신고 제한을 받은 횟수가 최근 3개월간 10회 이상인 경우, 반복적 거짓 신고자로 판단하여 최대 6개월간 신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마. [허위매물신고] 또는 [매물신고]를 위한 신고 접수 진행, 거짓매물 검증 및 허위신고 판단 등 신고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서 운영합니다.
  • 바. 허위매물 신고 결과에 대한 제재 조치에 이의가 있는 소비자는 조치 시점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신고매물관리(중개사무소,개인)

  • 가. 신고된 매물은 일시 노출 중단 될 수 있으며, 신고매물을 전송한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중개사무소 회원, 매물 신고자에게 신고 사실이 전달됩니다.
  • 나. 신고매물에 대한 처리는 당해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매물관리페이지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다. 부동산클린매물관리센터는 신고매물의 허위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부동산정보업체의 중개사무소 회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라. 신고매물에 대해 부동산정보업체의 중개사무소 회원에게 부과된 패널티에 따라 매물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 반복적 게재 금지 매물 게시 중개사무소에 대해 최대 6개월간 매물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바. 제재 조치에 이의가 있는 중개사무소는 조치 시점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물신고에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1600-7186(KISO 부동산클린매물관리센터)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