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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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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사업안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이 전세임대사업을 지원합니다.

1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급대상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3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 4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 2순위
    •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 2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동일 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신청자의 당해 시 · 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증거절자

  •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써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이재민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다자녀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고령자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소득 기준(2024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을 말하며, 세전금액으로 산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총자산

24,1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 ~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국민임대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 ~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소득 · 자산 등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및 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대상주택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 광역시 13,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원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중 신규계약(’19. 6. 1.이후)자는 2% 선택가능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단, 보증거절자의 경우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하되,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연1~2%)를 월임대료에 가산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단 최저금리는 1.0%)
임대조건(예시)
  • 전세금 8,500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 임대보증금 : 425만원
  • 월임대료

    [(전세금 - 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500만원 - 425만원) × 2% ÷ 12] = 134,580원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1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수급자 등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보증거절자

  • 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

    보증거절자 신청서류 : 보증거절 증명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기타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시 시 · 군 · 구청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는 행정복지센터*에,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 가능
  •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신청 및 주거 지원 신청
  • 이재민 :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지원방법

일반전세임대주택 지원방법 모식도 이미지

  • 1. LH는 국토교통부에게 공급승인신청
  • 2. 국토교통부는 LH에게 공급승인
  • 3. 시,도지사(동동생활가정 운영기관선정, 물량배정)와 시군구청장(자격,희망사항확인)은 LH에게 물량통보 선정의뢰
  • 4.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50%이하자, 장애인, 부도임대퇴거자, 긴급지원대상자, 유공자는 시군구청장(자격,희망사항확인)으로 신청, 공동생활가정 운영희망기관은 시,도시자로 신청
  • 5. 시,도지사(동동생활가정 운영기관선정, 물량배정)는 LH에게 선정통보
  • 6.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50%이하자, 장애인, 부도임대퇴거자, 긴급지원대상자, 유공자 등 과 LH는 전세주택을 물색하여 계약요청
  • 7. LH와 주택소유자가 전세계약체결
  • 8. 입주
  • * 보증거절자(공공건설임대 입주자)가 LH에게 신청 시, LH는 보증금 지원
2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층(대학생 · 만19~39세 ·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급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 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1순위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자,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본인기준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소득 기준(2024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는 청년 2순위는 3인(청년 본인 + 부모), 청년 3순위는 1인(청년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세전금액으로 산정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총자산

2순위 34,500만원 이하

3순위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2순위 3,708만원 이하

3순위 3,708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대상주택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가입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

  • 단독거주(1인)
    • 수도권 : 1.2억원
    • 광역시 : 9천5백만원
    • 기타지역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셰어형 2인)
    • 수도권 : 1.5억원
    • 광역시 : 1.2억원
    • 기타지역 : 1.0억원
  • 공동거주(셰어형 3인)
    • 수도권 : 2.0억원
    • 광역시 : 1.5억원
    • 기타지역 : 1.2억원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
  •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셰어형에 한함)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이내로 제한
  •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원, 2 · 3순위 :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① 1순위 : 0.5%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단, 최저금리는 1.0%)
    • ③ 보호 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 22세 이하 및 보호 종료 이전 무이자
      • 보호 종료 후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 ~ 2.0%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50% 감면(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4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청 및 지원방법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인터넷(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으로 신청

LH가 입주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 선정 · 통보

  • 입주신청

    (LH청약플러스)

  • 입주자 자격조회

    (LH)

  • 대상자 발표

    (개별발표)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입주대상자)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 전세가능여부 검토(권리분석)

    (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 입주

3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Ⅰ, Ⅱ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지원대상

Ⅰ형 자격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인자

Ⅱ형 자격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인자

상기 기준을 갖출 경우 아래 대상자도 신혼부부 입주대상자로 본다.
  • ① 예비신혼부부
  •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6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④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⑤ 신생아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신생아가구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2년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 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자
  • 3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 4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소득 기준(2024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세전금액으로 산정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 ~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소득 · 자산 등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및 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에도 불구 하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소유 검색, 소득·자산 산정함

대상주택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

  • Ⅰ형 : 수도권 14,500만원, 광역시 11,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500만원
  • Ⅱ형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3,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임대조건

  • Ⅰ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Ⅱ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단 최저금리는 1.0%)

임대기간

  • Ⅰ형
    •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Ⅱ형
    •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14년 거주 가능)

신청 및 지원방법

LH가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인터넷(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으로 신청

  • 입주신청

    (LH청약플러스)

  • 입주자 자격조회

    (LH)

  • 대상자 발표

    (개별발표)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입주대상자)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 전세가능여부 검토(권리분석)

    (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 입주

4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사회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공급대상

무주택가구인 소년소녀가정 ·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위탁가정 · 일반가정위탁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퇴소예정자 포함)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소득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시 · 군 · 구에서 지정, 읍 · 면 · 동에서 관리

가정위탁아동

  • 대리양육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 (친조부모, 외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 친인척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 일반가정위탁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의무자가 아닌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 · 관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지 5년 이내인 퇴소자

대상주택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및 지원방법

입주희망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는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 군 · 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 교통사고 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LH 지역본부에 추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신청 및 지원방법 모식도 이미지

  • 1.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시군구청장(자격확인, 입주자 선정)에게,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의 경우엔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 2. 시군구청장과 교통안전공단은 자격확인 후 LH에게 추천
  • 3. LH는 신청자에게 전세주택 물색 등 계약안내
  • 4. LH와 주택소유자는 전세계약 체결
  • 5. 입주
5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 다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

유형별 임대조건

기존주택 전세임대

  • 전용면적(㎡)
    • 85㎡ 이하
  • 임대료 수준
    • 보증금 300∼450만원
    • 월 임대료 9∼14만원 수준

주택유형 및 공급지역에 따라 임대조건(보증금 · 임대료)이 다르며, 각 주택유형별지역별로 공급가능한 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지원방법

  • 지원요청 및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요청 및 신고
  • 지원대상자 선정

    •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LH에 통보
  • 공급신청 안내

    • LH가 지원대상자에게 공급신청 사실 확인 및 필요서류 준비 안내
  • 계약 및 입주 안내

    • 전세임대 : LH는 선정된 입주자에게 전세주택 물색 안내, 계약 및 입주관련 사항 안내
  • 임대계약 체결

    • 전세임대 : 입주대상자가 물색한 주택에 대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 입주

    • 해당 주택으로 입주

위기상황 유형(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1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2. 2 단전된 때
    3.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4. 4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5. 5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6. 6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2017-195 참조

6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전세임대)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주거상향이동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공급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 가능
  •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 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

소득 기준(2024년 적용기준)

1.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3인: 3,502,255원
    • 4인: 4,124,234원
    • 5인: 4,387,536원
    • 6인: 4,781,641원
    • 7인: 5,175,747원
    • 8인: 5,569,852원
2.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60%(3,249,428원)
3.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2,438,075원)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을 말하며, 세전금액으로 산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총자산

24,1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 ~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소득 · 자산 등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및 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지역

입주희망지역 제한 없음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유형

기존주택 전세임대
  • 지원방법 :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
      • 50만원(고정)
    • 범죄피해자
      •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
  • 월 임대료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 범죄피해자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해당액
  •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인 단독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1인 가구는 60㎡ 이하로 면적 제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입주지원(전세임대)
  • 지원방법
    • 당해 범죄피해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소재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희망임대주택에 입주추진
  • 주택유형에 따른 입주방법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면 사업시행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국민임대
      • 50만원
    • 영구임대
      • 50만원
  • 월 임대료
    • 국민임대
      • 시중 임대료의 50% 이하
    • 영구임대
      • 현행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수준 (단, 시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50% 감면)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 임대조건 적용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LH가 공급 · 운영하는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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