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이 전세임대사업을 지원합니다.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동일 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신청자의 당해 시 · 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을 말하며, 세전금액으로 산정
24,1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 ~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 ~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소득 · 자산 등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및 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 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500만원 - 425만원) × 2% ÷ 12] = 134,580원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보증거절자 신청서류 : 보증거절 증명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청년층(대학생 · 만19~39세 ·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본인기준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가구원수는 청년 2순위는 3인(청년 본인 + 부모), 청년 3순위는 1인(청년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세전금액으로 산정
2순위 34,500만원 이하
3순위 27,300만원 이하
2순위 3,708만원 이하
3순위 3,708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가입 가능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셰어형에 한함)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인터넷(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으로 신청
LH가 입주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 선정 · 통보
입주신청
(LH청약플러스)
입주자 자격조회
(LH)
대상자 발표
(개별발표)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입주대상자)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전세가능여부 검토(권리분석)
(LH)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입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인자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인자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세전금액으로 산정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 ~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소득 · 자산 등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및 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에도 불구 하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소유 검색, 소득·자산 산정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LH가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인터넷(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으로 신청
입주신청
(LH청약플러스)
입주자 자격조회
(LH)
대상자 발표
(개별발표)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입주대상자)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전세가능여부 검토(권리분석)
(LH)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입주
사회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가구인 소년소녀가정 ·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위탁가정 · 일반가정위탁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퇴소예정자 포함)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소득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시 · 군 · 구에서 지정, 읍 · 면 · 동에서 관리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 · 관리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입주희망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는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 군 · 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 교통사고 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LH 지역본부에 추천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
주택유형 및 공급지역에 따라 임대조건(보증금 · 임대료)이 다르며, 각 주택유형별지역별로 공급가능한 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대상자 선정
공급신청 안내
계약 및 입주 안내
임대계약 체결
입주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2017-195 참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전세임대)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주거상향이동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을 말하며, 세전금액으로 산정
24,1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 ~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소득 · 자산 등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및 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입주희망지역 제한 없음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