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검색열기

권리분석 절차안내

HOME 온라인 권리분석권리분석 절차안내
아이콘 이미지

권리분석 절차안내

권리분석을 신청하면 해당 법무법인이 계약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계약이 가능할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부동산중개소로 방문하여 임대인, 입주자와 전세계약 체결 (공사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절대 책임지지 않음)

  1. 전세주택 물색 및
    권리분석 요청

    입주자 화살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입주 희망주택을 구하여
    관할 LH 지역본부에 권리분석 요청

  2. 계약가능여부
    검토 및 통보

    화살표 입주자

    해당 주택의 가격 및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전세보증금 확보 가능 주택인지를 검토하고, 전세계약
    가능여부 결정통보

    • 지원 가능 시 : LH와 작성일 협의
    • 지원 불가 시 : 전세주택 다시 물색
  3.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화살표 임대인

    화살표 입주자

    계약금은 계약 당일 입주자 본인 부담
    (반드시 입주자 본인 사전 준비)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3~4주 후부터
    입주(잔금 지급) 가능

  4. 전입신고 후
    등본제출

    입주자 화살표

    계약 후 잔금일 전일까지 전입신고 완료 후,
    LH에 주민등록등본 필히 제출

    • ※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시 잔금 지급불가
    •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정에 따라
          사전 전입신고가 어려울 경우 사전 연락 요청
  5. 잔금지급 및 입주

    화살표 임대인

    LH : 전입신고 확인 후, 잔금 지급
    (잔금 지급당일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