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을 신청하면 해당 법무법인이 계약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계약이 가능할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부동산중개소로 방문하여 임대인, 입주자와 전세계약 체결 (공사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절대 책임지지 않음)
입주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입주 희망주택을 구하여
관할 LH 지역본부에 권리분석 요청
입주자
해당 주택의 가격 및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전세보증금 확보 가능 주택인지를 검토하고, 전세계약
가능여부 결정통보
임대인
입주자
계약금은 계약 당일 입주자 본인 부담
(반드시 입주자 본인 사전 준비)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3~4주 후부터
입주(잔금 지급) 가능
입주자
계약 후 잔금일 전일까지 전입신고 완료 후,
LH에 주민등록등본 필히 제출
임대인
LH : 전입신고 확인 후, 잔금 지급
(잔금 지급당일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