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근거로 부채비율 등 권리상태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 및 회수에 안전한 주택인지 판단하는 절차
권리분석 업무의 신뢰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해당 업무의 전문가인 법무법인측에 위임하여 주택 권리분석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입주 희망 주택을 구하신 후 법무법인을 통해 권리분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 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
(선순위 채권금액+임차보증금) ÷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가격
입주 희망 주택이 속한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금액(채권최고액)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전세권 설정금액 포함)의 합계액
입주 희망 주택이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의 일부인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되지 않은 부분(임대인이 거주하는 부분 포함)의 예상 임차보증금의 합계액
주택일 경우는 임대차가 가능한 방의 수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에서 정한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최우선변제보증금’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하고, 상가일 경우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최우선변제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0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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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금액 | 지역 | 금액 |
서울특별시 | 5,500만원 | 서울특별시 | 2,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4,8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1,9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2,8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1,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000만원 |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단, 각각의 소유자 모두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 또는 토지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
예) 1동의 건물 중 지층 매점, 1층 사무실, 2층 주택인 경우 주택인 2층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