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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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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이란?

입주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근거로 부채비율 등 권리상태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 및 회수에 안전한 주택인지 판단하는 절차

권리분석 업무의 신뢰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해당 업무의 전문가인 법무법인측에 위임하여 주택 권리분석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입주 희망 주택을 구하신 후 법무법인을 통해 권리분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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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능 주택은?

부채 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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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이란?

(선순위 채권금액+임차보증금) ÷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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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채권금액

입주 희망 주택이 속한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금액(채권최고액)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전세권 설정금액 포함)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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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보증금

입주 희망 주택이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의 일부인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되지 않은 부분(임대인이 거주하는 부분 포함)의 예상 임차보증금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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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되지 않은 부분의 예상 임차보증금

주택일 경우는 임대차가 가능한 방의 수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에서 정한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최우선변제보증금’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하고, 상가일 경우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최우선변제보증금

임차되지 않은 부분의 예상 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0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7조
지역 금액 지역 금액
서울특별시 5,500만원 서울특별시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4,8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1,9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그 밖의 지역 1,000만원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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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목적물의 가격

  •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시세(최상층과 최하층은 하위평균가를 적용하며, 기타층은 일반평균가를 적용하되 임대차계약 체결일 당시 제공된 시세로서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제공된 시세로 함)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 다만, 입주희망주택이 집합건물로서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임차목적물과 동일 단지내(단, 최상층과 1층 및 지층은 동일 층) 동일 면적 주택의 거래가액(거래가액 등기원인일이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며, 동일 면적 기준은 임차목적물 면적 ±3% 또는 ±1㎡ 인정)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최근 주택가격의 140% 해당금액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각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주택가격 확인서상 가격의 140% 해당금액
  •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 및 가격조사 금액(임대차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며, 임차목적물이 집합건물일 경우 임차목적물과 동일 단지내 동일면적의 감정평가금액 및 가격조사금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동일면적 기준은 임차목적물 면적 ±3% 또는 ±1㎡ 인정)
    단,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의 가격을 상한가와 하한가로 제시받은 경우, 해당 임차목적물의 가격은 하한가로 적용
  • 신규 분양 주택(오피스텔 포함)의 경우 분양가(공공분양이 아닌 경우 검인계약서 상의 분양가)의 90% 인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140% 해당금액
  •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에서 제공하는 시세(매매가의 상한가와 하한가 산술평균 금액)

전세지원 불가 주택

  • 경매 또는 공매 개시가 된 경우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단, 각각의 소유자 모두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 또는 토지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등)로 이용되는 주택

    예) 1동의 건물 중 지층 매점, 1층 사무실, 2층 주택인 경우 주택인 2층만 가능

  •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권리관계 말소 후 신청 가능)
  • 미등기 상태인 경우
  • 입주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 기타 우리 공사에서 심사결과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임대아파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인 주택
  • 재개발 예정인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