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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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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이란?

입주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근거로 부채비율 등 권리상태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 및 회수에 안전한 주택인지 판단하는 절차

권리분석 업무의 신뢰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해당 업무의 전문가인 법무법인측에 위임하여 주택 권리분석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입주 희망 주택을 구하신 후 법무법인을 통해 권리분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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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능 주택은?

부채 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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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이란?

(선순위 채권금액+임차보증금) ÷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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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채권금액

입주 희망 주택이 속한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금액(채권최고액)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전세권 설정금액 포함)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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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보증금

입주 희망 주택이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의 일부인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되지 않은 부분(임대인이 거주하는 부분 포함)의 예상 임차보증금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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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되지 않은 부분의 예상 임차보증금

주택일 경우는 임대차가 가능한 방의 수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에서 정한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최우선변제보증금’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하고, 상가일 경우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최우선변제보증금

임차되지 않은 부분의 예상 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0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7조
지역 금액 지역 금액
서울특별시 5,500만원 서울특별시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4,8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1,9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그 밖의 지역 1,000만원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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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목적물의 가격

임차목적물의 가격 : 구분, 평가기준
구 분 평가 기준
공동주택
- 아파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 최상층과 최하층은 하위평균가 적용
    • 기타층은 일반평균가 적용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의 140%
  • 신규분양주택(1년이내)의 경우 분양가의 90%
공동주택
아파트 外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 임대차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매매가격
    • 부동산등기부 등본 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의 140% 및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주택가격 확인서상 가격의 140%
  • 신규분양주택(1년이내)의 경우 분양가의 90%
오피스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 임대차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매매가격
    • 부동산등기부 등본 확인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 최상층과 최하층은 하위평균가 적용
    • 기타층은 일반평균가 적용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최근 기준시가 140%
  • 신규분양주택(1년이내)의 경우 분양가의 9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 임대차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매매가격
    • 부동산등기부 등본 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공시지가의 140%
공통사항
-감정평가
  • 상기 명시한 주택 유형별 임차목적물 가격 평가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이 불가능주)한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에 의한 산정 가능.
    주) 조회 불가 등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여, 부채비율이 초과하는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
  • 권리분석시점 기준 3개월 이내 감정평가금액 적용 가능
    (단, 임대차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함)
    • 감정평가는 “공사”와 “서울보증”이 상호인정한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야 함
    • 해당 물건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원칙으로 함
    • 가격조사금액(가격조사서 또는 탁상감정금액 등)은 제외함
  • (KB시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제공된 시세로서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제공된 시세로 함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이며, 임대차개시일 기준 1년 이내 최근 월평균으로 확인함
  • (신규분양주택) 공공분양이 아닌 경우 검인계약서 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필증 상의 분양가를 말함.
  • (공동주택) 등기부등본 기준 동일 읍․면․동 내에 2동 이상의 동일명칭․동일면적의 공동주택 소재시 동일단지로 간주
    (예)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SGI빌 1차, SGI빌 2차
  • (동일면적) 임차목적물 면적 ±3% 또는 1㎡ 인정
  • (매매예정(진행중)인 경우) 해당 매매계약 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하여 산정. 단, 해당 매매금액이 국토교통부 또는 국세청공시(고시)가격의 14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 불가

전세지원 불가 주택

  • 경매 또는 공매 개시가 된 경우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단, 각각의 소유자 모두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 또는 토지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등)로 이용되는 주택

    예) 1동의 건물 중 지층 매점, 1층 사무실, 2층 주택인 경우 주택인 2층만 가능

  •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권리관계 말소 후 신청 가능)
  • 미등기 상태인 경우
  • 입주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 기타 우리 공사에서 심사결과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임대아파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인 주택
  • 재개발 예정인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