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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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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

  •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0조의 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