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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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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추가 입주자 수시모집

모집공고

본 공고문은 요약 공고문으로써 필히 본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목표 : 100호

사업대상지역 : 전국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순위

신청자격 및 순위 대상에 따른 세부자격요건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대상 세부 자격요건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1순위

신청일 기준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자녀(만 19세 미만,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1)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2) 예비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3)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 4)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소득 · 자산기준 및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을 말함)

소득·자산 기준 및 자격 검증 대상 소득 세부 기준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구분 세부 기준

소득

(단위: 원)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소득 세부 기준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구분 100% 120%

2인가구

5,505,914

6,506,989

3인가구

6,718,198

8,061,838

4인가구

7,622,056

9,146,467

5인가구

8,040,492

9,648,590

6인가구

8,701,639

10,441,967

7인가구

9,362,786

11,235,343

8인가구

10,023,933

12,028,720

  • *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총 자산 가액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최고가액만 반영)

검증대상

  •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함

  •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예비신혼의 경우 공고일 현재 외국인등록증명서가 발급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신청인과 배우자의 태아

    ※ 세대구성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제5호로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에도 불구하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소득 등 산정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
         ※ 임대차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등

신청기간 : 2023. 11. 09.(목) 10:00 ~ 2023. 12. 29(금) 18:00

신청방법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소득·자산 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입주대상자 선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최소 4주 소요)

주택도시기금 조회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제출서류 미비 시 발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대상자 선정 및 소명대상 안내 등은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람

신청자 중 자산, 소득 등에 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시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수도권, 광역시, 기타 도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道)지역

지원한도액

24,000만원/호

16,000만원/호

13,000만원/호

대출한도액

19,200만원/호

12,800만원/호

10,400만원/호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ex) 수도권에서 전세금 20,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4,000만원 입주자 부담, 16,000만원 지원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함(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대출한도액 250%초과가능)

지원가능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의 순위, 4천만원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
  •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월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 단,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자산기준(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만일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재계약 가능하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80% 할증됨. 또한,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초과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할증

입주자격 확인방법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예정으로 우리 공사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

  •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함
  • 입주자격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법정), 소득기준 충족여부(총자산·자동차 검색 포함)
  • 소명대상 안내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야함

유의사항 : 공고문 참조

전세임대 청약신청 방법

  1. 01LH 청약플러스 접속 https://apply.lh.or.kr
  2. 02청약신청 바로가기 클릭(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청약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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