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추가 입주자 수시모집
본 공고문은 요약 공고문으로써 필히 본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목표 : 100호
사업대상지역 : 전국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순위
소득 · 자산기준 및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을 말함)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등
신청기간 : 2023. 11. 09.(목) 10:00 ~ 2023. 12. 29(금) 18:00
신청방법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소득·자산 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입주대상자 선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최소 4주 소요)
주택도시기금 조회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제출서류 미비 시 발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대상자 선정 및 소명대상 안내 등은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람
신청자 중 자산, 소득 등에 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시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수도권, 광역시, 기타 도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道)지역 |
지원한도액 |
24,000만원/호 |
16,000만원/호 |
13,000만원/호 |
대출한도액 |
19,200만원/호 |
12,800만원/호 |
10,400만원/호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ex) 수도권에서 전세금 20,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4,000만원 입주자 부담, 16,000만원 지원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함(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대출한도액 250%초과가능)
지원가능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의 순위, 4천만원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월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 단,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자산기준(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만일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재계약 가능하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80% 할증됨. 또한,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초과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할증
입주자격 확인방법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예정으로 우리 공사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
-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함
- 입주자격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법정), 소득기준 충족여부(총자산·자동차 검색 포함)
- 소명대상 안내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야함
유의사항 : 공고문 참조
전세임대 청약신청 방법
- 01LH 청약플러스 접속 https://apply.lh.or.kr
- 02청약신청 바로가기 클릭(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청약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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