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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임대인) 부담금 중개수수료 지원기준
작성자 관** 등록일 2022.05.26

집주인 부담분 중개수수료 지원안내
  • 지원 기준

    • 가. 전세임대포털 내 전세임대뱅크에 매물등록 이후 LH 권리분석을 요청하여 계약된 건에 한하여 지급(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작성일 또한 매물등록 이후여야 함) (※ 유의사항 참고)
    • 나. 2021년 11월 11일 이후 계약한 건에 한하며 신규 및 이주 재계약 시 지급
    • 다. 매물등록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된 건만 지급(당일 등록, 당일 권리분석 · 계약은 지원 불가)
    • 라. 매물등록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 체결한 건에 한하여 지급
    • 마. 집주인 부담분 중개수수료는 LH 전세지원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
    • ex) 전세금은 1억원이나 LH 전세지원금이 8천만원인 경우, 8천만원에 대한 집주인 부담분 중개수수료만 지원(중개수수료 추가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
    • 바. 관련 예산 소진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 매물등록은 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 거래완료 후 등록한 매물을 삭제하기 전, '매물 상세 보기' 화면 캡처 또는 인쇄하여 증빙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완료 매물의 '매물 상세 보기' 화면은 로그인 후 '전세임대 뱅크' > '주택등록' 메뉴에서 매물명칭 선택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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