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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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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가유공자 입주자 모집 안내

본 공고문은 요약 공고문으로써 필히 본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호수 ․ 대상주택 ․ 사업지역 ․ 지원한도액

공급호수 ․ 대상주택 ․ 사업지역 ․ 지원한도액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구분 내용

공급호수

229호

대상주택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는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250% 초과 가능)

사업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 도시
※ 붙임 : 지역별 유공자 배정물량 참조  

지원한도액

수도권 1억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 변경될 수 있음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임대조건 보증금 규모 4천만원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별 금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 우대금리 적용
  •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합니다.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2) 임대조건 산정(예시) - 공고문 참조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3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6.17)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신청자격 및 순위 대상에 따른 세부자격요건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구분 내용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기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소득·자산 기준 및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소득·자산 기준 및 자격 검증 대상 소득 세부 기준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구분 세부 기준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단위: 원)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소득 세부 기준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3,134,668

4,332,570

5,039,054

5,773,927

6,142,550

6,694,297

7,246,045

7,797,793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영구임대 자산기준

총 자산 가액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41백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신청절차, 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2024. 07. 23 ∼ 2024. 07. 31 (토․일요일 및 임시공휴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신청장소 : LH 관할 지역본부


신청 시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06.17)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주대상자 발표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일로부터 약 2.5개월(10주 내외)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장소 :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유의사항 : 공고문 참조


전세임대 청약신청 방법

  1. 01LH 청약센터 접속 https://apply.lh.or.kr

    LH 청약센터 접속 후 청약신청 클릭

  2. 02청약신청 바로가기 클릭(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청약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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