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검색열기

입주자 모집공고

HOME 알려드려요입주자 모집공고
제목,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3순위 입주자 정기모집
(수도권,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부산울산)

본 공고문은 요약 공고문으로써 필히 본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 : 전국 3,000호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신청자격 및 순위

신청자격

  • (만19~39세)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3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대    학    생)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2022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3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본 공고문 참고


  • (취업준비생)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3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자격 및 순위 대상에 따른 세부자격요건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대상 세부 자격요건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본인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중 청년의 자산기준(총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자산 검증 대상입니다.

(단위 : 원, 세전금액)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구분 월 소득

100%

3,589,957

  •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 20%p 가산한 금액임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2021. 12. 7.) 이후 발급분에 한함

제출서류 관련하여 보다자세한 사항은 공고의 Q&A를 참고 또는 LH 콜센터(1600-1004, 1670-00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신청절차

1. 입주신청(LH청약센터) 2.자격확인(LH지역본부) 3.대상자 설정(개별안내) 4.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권리분석 (LH지역본부) 5.전세 및 임대차 계약체결(LH지역본부) 6.입주

신청기간 : 2021. 12. 17(금) 10:00 ~ 2021. 12. 20(월) 18:00 (주말도 LH청약센터 입주신청 가능)

신청방법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공고마감일로부터 약 10주 소요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신청자 중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수도권, 광역시, 기타 도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용면적)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 지역

단독형

1인

60㎡이하

120백만원/호

95백만원/호

85백만원/호

셰어형

2인

70㎡이하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100백만원/호

3인 이상

85㎡이하

200백만원/호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공동거주(셰어형)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으신 후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끼리(동성에 한함. 단, 남매는 가능) 셰어형으로 입주 가능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까지 지원가능(셰어형은 200%이내까지 지원가능)

지원가능주택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단독형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조건

기본임대조건

기본임대조건의 순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

200만원

연 1.0%

연 1.5%

연 2.0%

  • 우대금리 적용
    ①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장애인 및 장애인가구의 자녀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신청 및 계약 시 장애인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우대금리 적용 가능
    ③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금리 변경 가능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임대기간 : 2년

    • 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2년 단위로 2회까지 가능(최장 6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 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3회(최장 6년)를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지원불가

      - 단,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또는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주택을 반환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재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1회 연장 가능(단, 반환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로 한정함)


    • 나.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단,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할증구간별 할증비율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

    전세임대 청약신청 방법

    1. 01LH 청약센터 접속 https://apply.lh.or.kr

      LH 청약센터 접속 후 청약신청 클릭

    2. 02청약신청 바로가기 클릭(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청약신청 바로가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