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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운용사 변경 안내(`26.10.1~)
작성자 관** 등록일 2026.09.18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운용사가 2026년 10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 변경됩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주택은 신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1. 한국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2. HUG에서 정하는 보증가입 요건 등에 부적합한 경우. 3. 법인 임대인(자연인이 아닌 비법인, 단체 등 포함). 4. 개인 임대인으로서 HUG에서 운용하는 보증 가입 건수가 10건을 초과한 자.(LH전세보증금 반환보증만 해당) 5. 임차목적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단, 전세보증금 증액 없이 임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미적용). 문의처: 1670-0002(전세임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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