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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임대인 제도 도입 안내
작성자 관** 등록일 2025.12.31

전세임대포털에서는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인의 참여 편의를 위해

「든든임대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기존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물 등록 방식 외에도,

임대인이 직접 전세임대주택 매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이용 대상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이 가능한 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


■ 이용 방법

  1) 전세임대포털 임대인 회원가입

  2) 로그인 후 서브메뉴 「든든임대인」 선택

  3) 매물 등록

  4) 사전 권리분석 진행

    ※ 법무법인에서 권리분석을 위해 개별 연락드립니다.

  5) 권리분석 승인 완료 후 매물 게시

    ※ 권리분석 승인 이후에만 매물이 게시됩니다.


■ 임대인부담금 중개수수료 지원 안내

  임대인이 직접 등록한 매물에 대해, 물건 등록 후 3개월 이내 계약이 진행된 경우

  임대인부담금 중개수수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수수료 지급 기준 및 세부 내용은 내부 기준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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