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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신용보험 운용사 가입기준의 강화로 인한 신규 지원불가주택 안내
작성자 관** 등록일 2025.12.10

전세임대신용보험 운용사(SGI서울보증) 가입 기준의 강화로 2026년 1월 1일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주택은 신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1. SGI서울보증이 운용하는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사고자로서 보험사고 관련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임대인. 2. 한국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3. 법인 임대인(자연인이 아닌 비법인, 단체 등 포함). 4. 개인 임대인으로서 SGI서울보증이 운용하는 보험 가입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는 자. 문의처: 1670-0002(전세임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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