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청약신청 방법
든든임대인은 임대인이 전세임대주택으로 내놓고 싶은 물건을 먼저 권리분석하여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면,
해당 물건을 원하는 임차인과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임대포털에 등록 가능한 임대인 (모두 해당하여야 함)
- 공사가 시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인으로 계약하기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법인 및 공동소유자는 제외)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또는 SGI(서울보증보험)의 악성임대인이 아닌 자
- 국세·지방세의 체납이 없는 자
전세임대포털에 등록가능 주택 (모두 해당하여야 함)
- 공사가 가입하는 전세금보증보험의 임차목적물 가격 기준 부채비율 90% 이하인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되고, 별도로 세면·취사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전입신고 가능해야 함)
전세임대포털에 등록 불가한 주택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 단, 각각의 소유자 모두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 또는 토지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로 이용되는 주택
* 예) 1동의 건물 중 지층은 매점, 1층은 사무실, 2층은 주택인 경우 2층만 가능
-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신탁등기 등이 있는 경우(권리관계 말소 후 신청 가능)
- 경매 또는 공매 개시가 된 주택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인 주택
- 미등기 상태인 주택 * 단, 건물이 임대인(집주인) 명의의 등기가 되어있는 택지개발 사업지구 및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가능(분양계약서 등만으로는 지원 불가)
-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사고자로서 서울보증보험(주)에 대한 상기 보험사고 관련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임대인 소유의 주택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임대인 소유의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의거)
- 정비사업 예정인 주택
- 기타 우리 공사에서 심사결과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주택
- (반)지하주택(단, 차수판이 설치되어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허용)
- 입주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 다중주택
든든임대인 모집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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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록
(임대인)
- 임대인확인사항 확인 및 주택 정보(매물종류, 입주가능일 등)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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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신청
(임대인)
- 등록한 주택에 대해 사전권리분석 신청
- 부채비율 등 권리상태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법무법인에 서류 제출 필요(법무법인에서 개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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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게시
(전세임대포털)
- 권리분석 승인 이후 전세임대뱅크에 주택 게시(주택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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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신청
(입주대상자 → 법무법인)
- 권리분석 재시행(권리관계 변동 여부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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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입주인, 입주대상자, LH)
- 권리분석 최종 승인 이후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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