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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포털에서는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인의 참여 편의를 위해
「든든임대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기존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물 등록 방식 외에도,
임대인이 직접 전세임대주택 매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이용 대상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이 가능한 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
■ 이용 방법
1) 전세임대포털 임대인 회원가입
2) 로그인 후 서브메뉴 「든든임대인」 선택
3) 매물 등록
4) 사전 권리분석 진행
※ 법무법인에서 권리분석을 위해 개별 연락드립니다.
5) 권리분석 승인 완료 후 매물 게시
※ 권리분석 승인 이후에만 매물이 게시됩니다.
■ 임대인부담금 중개수수료 지원 안내
임대인이 직접 등록한 매물에 대해, 물건 등록 후 3개월 이내 계약이 진행된 경우
임대인부담금 중개수수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수수료 지급 기준 및 세부 내용은 내부 기준에 따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