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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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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충북지역본부)

본 공고문은 요약 공고문으로써 필히 본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를 나타내는 표 입니다.
사업대상지역 관할 LH 지역본부 공급호수

충청북도 전 지역

충북지역본부

40

2021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21. 7. 28. 모집공고한 청년 전세임대 2순위에 신청하신 분들께서 본 공고에 중복 신청할 경우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오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청지역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지역본부 관할 지역 내에서는 지역 변경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에는 타 지역으로 계약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신청자격 및 순위

신청자격

  • (만19~39세) : 신청접수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대    학    생) : 신청접수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2021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본 공고문 참고


신청자격 및 순위 대상에 따른 세부자격요건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대상 세부 자격요건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 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

(단위 : 원, 세전금액)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100%

3,589,957

5,018,789

6,240,520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단, 신청자 본인이 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경우 가구원에서 부모제외)
        예 ) 부모(아버지+어머니) + 청년 : 3인가구
               부모 사별(이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한 분만 계시는 경우 + 청년 : 2인가구
               청년 본인이 배우자와 결혼 후 이혼(사별) 한 경우 : 1인가구

본 공고문 5페이지의 “가구원(본인+부모)의 범위 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이혼, 재혼, 사망 여부, 세대분리 여부에 따라 가구원의 범위 및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신청절차

신청기간 : 2021. 09. 10(금) 13:00 ~ 2021. 12. 16(금) 18:00

2021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0주 소요

본 공고문에 안내된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및 누락, 식별 불가 서류 제출 시에는 별도 보완 요청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LH 콜센터(1600-1004 또는 1670-0002)로 문의 바랍니다.

-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 신청자 중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전세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인터넷 청약신청은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신청자격 미숙지, 연락처 및 이메일 오기재, 누락 등 착오 입력에 따른 입주대상자 선정 탈락,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에 유의하여 입력(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일 24:00 이후 수정불가)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수도권, 광역시, 기타 도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용면적)
지원한도액
기타 도(道) 지역

단독형

1인

60㎡이하

85백만원/호

공동거주(셰어형)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으신 후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셰어형은 지원가능주택 면적 및 지원한도액이 높음)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끼리(동성에 한함. 단, 남매는 가능) 셰어형으로 입주 가능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까지 지원가능(셰어형은 200%이내)

지원가능주택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단독형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조건

기본임대조건

기본임대조건의 순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

200만원

연 1.0%

연 1.5%

연 2.0%

  • 우대금리 적용
    ①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장애인 및 장애인가구의 자녀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신청 시 장애인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금리 변경 가능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임대기간 : 2년

  • 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2년 단위로 2회까지 가능(최장 6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 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3회(최장 6년)를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지원불가

    - 단,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또는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주택을 반환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재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1회 연장 가능(단, 반환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로 한정함)


  • 나.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단,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할증구간별 할증비율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됩니다.(자세한 내용은 대상자 통보 시 안내 예정)

주거급여법 제7조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기타 유의사항 : 공고문 참조

전세임대 청약신청 방법

  1. 01LH 청약센터 접속 https://apply.lh.or.kr

    LH 청약센터 접속 후 청약신청 클릭

  2. 02청약신청 바로가기 클릭(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청약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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