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포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 한시 허용…지금이 매수 타이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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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12 | 조회수 | 38 |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식으면서 거래 중단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9·13 대책 이전까지만 해도 매물이 귀해서 부르는 게 곧 가격이 거래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3억~4억원 가량 가격이 떨어진 매물이 나와도 선뜻 사려는 사람이 나서지 않고 있다. 격세지감마저 느껴지는 게 작금의 시장 상황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 매수를 준비해왔던 실수요자들도 대출 규제에 막혀 답답한 상황이다. 여기에 금리인상에다 4월 예정된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는 공포로 다가온다. ![]() ▲ 서울 강남 개포주공1단지 전경.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선 집값이 떨어진 만큼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지 않나 싶다. 때마침 8·2 대책에 묶여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바람에 매물난이 심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한시적으로 풀려 싼 값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의 경우 4월 말 이후 착공 때까지 한시적으로 매물이 부동산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착공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기때문이다. 인근 개포 주공4단지도 2015년 11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착공이 지연돼 거래가 가능해졌다. 개포주공1단지는 2016년 4월 28일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4월 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거래할 수 있다. ![]() 지금과 같은 하락 장세 속에서는 가격이 떨어진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바로 지금이 좋은 조건에 미니 신도시급 규모인 개포지구에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개포지구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 매수를 할 경우에는 특히 대출 가능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특히 대출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당사자의 은행 상담은 필수코스이다. 종종 은행상담 전 계약을 먼저하고 대출에 차질이 생겨 낭패를 겪는 사례가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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